울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최모(60)씨가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분신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당시 최씨는 "공사 업체가 밀린 임금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50여 분만에 최씨를 설득한 뒤 휘발유통을 빼앗고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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