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계란 산란일자 표시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농ㆍ축산물안전관리정책 시행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ㆍ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권역별 순회 지도ㆍ교육과 홍보캠페인을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 사용기준 준수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와 세척ㆍ선별ㆍ포장 의무화(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전 위생관리 지도ㆍ교육 등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올해 1월1일부터 (농약 PLS)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적용되는 내용이다. 16일 부산KTX역에서 관계기관과 민간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는 휴대전화 문자정보(SMS)와 정책메일서비스(PMS)를 통해서 제공된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