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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19:23]

 울산 남구청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ㆍ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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