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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무더기 검거
마을 주민 모두 범죄에 가담 충격
지자체 신고만 하면 해녀 등록 악용
노령에 거동 불편한 말기암 환자도
지급된 어업 피해 보상금 총 14억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19:24]

 울산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미고 가짜 해녀로 등록했다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보상금을 `눈 먼 돈`이라고 인식한 어촌 마을 주민 모두가 범죄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나잠어업 조업 실적을 조작해 각종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한 울주군의 한 마을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62)씨 등 3명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짜 해녀로 등록해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마을주민 130명은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과거 3년간의 나잠어업 조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마을주민들이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보상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주민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받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허위 실적을 노트에 받아 적어 실제 조업한 실적인 것처럼 꾸몄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해녀로 등록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어업 피해 보상금은 조사기관에서 나잠어업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 실적,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을 결정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
마을 내 나잠어업 신고자는 130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80%인 107명이 가짜 해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었고 노령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말기암 환자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어업 피해 보상금은 모두 14억원에 달한다.


해경은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어업 피해 보상금 7억원을 받아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어촌계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보상금을 `눈 먼 돈`이라고 인식한 마을주민 모두가 범죄에 가담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상금이 허술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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