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관방 "한국이 레이더 겨냥…징용배상 책임도 韓"
 
편집부   기사입력  2019/01/16 [15:24]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TV 방송에 출연해 징용배상 책임은 한국에 있으며 한국의 레이더 겨냥도 사실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전날 밤 BS일본TV의 `심층뉴스`에서 2019년도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국의 모든 정부기관, 즉 행정부ㆍ 입법부ㆍ사법부가 모두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인 한국을 구속한다는 것"이라며 "(배상)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은 다르다", "(한국은)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성의를 가지고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등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레이더 주파수와 관련 "상호 데이터 교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며 "객관적 논의를 위해 양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16 [15:2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