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 수거보장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만 참여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 현수막 보상 단가를 1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당 불법 현수막 1천원, 벽보는 50원, 홍보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5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5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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