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이 4.14%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증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전통시장 점포수는 총 3천840개 이중 159개가 화재공제에 가입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지만 가입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율이 저조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679개 점포가 소실됐다. 이들 점포들이 4천만원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상인들이 납부할 공제료는 총 8천962만8천원이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679개 점포가 보상받을 금액은 271억6천만원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로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보다 저렴하다.
그런데도 전통시장 특성에 맞춰 놓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너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화재 규모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발화요인별은 전기적 요인 47.2%, 부주의에 의한 화재 23.9%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을 찾지 못한 경우도 4.5%나 됐다. 상인 A모씨는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상인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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