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ㆍ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천연100%가 아님에도 `천연100%`라고 홍보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를 단속한다. 또 헤나 염모제를 수거ㆍ검사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도 나선다.
최근 천연 염료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헤나 시술소에서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첨가해 사용하면서 얼굴과 목이 거뭇거뭇해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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