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현대車그룹, 상여금 매달 지급 방식 개편
두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 매달 지급
노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동시 논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16 [19:08]

 현대자동차그룹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두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최근 노동조합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천200만원, 기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천300만원에 이르지만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임금체계로 인해 올해 현대차 6천명, 기아차 1천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


이들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5천500만원 수준이지만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이다.
대신 직원들은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받으며 이중 600%는 격월로 받는다. 올해부터 바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7천655원으로, 법정 최저임금(8천350원)에 미달한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회사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취업규칙과 노사 단체협약이 상충될 경우 단협을 우선 적용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16 [19:0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