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과 아이의 탯줄 절단이 가능하다.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ㆍ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119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인 119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삽관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다.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 범위를 벗어나 처치해도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이에 긴박한 현장에서 응급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번에 추가된 응급처치 범위는 부정맥과 관상동맥 질환자의 12유도 심전도 측정ㆍ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 1만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중 4천381명(42.2%)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3천360명,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천848명, 응급처치 교육이수자는 840명이다.
소방청은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 응급처치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에 한해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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