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마시지 업소 종업원 B(36)씨에 대해서도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6개의 밀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처벌 전력이 많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고 나와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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