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설 성수식품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민간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제조ㆍ가공업소,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내 제수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1주간에 걸쳐 식품제조ㆍ판매업소 345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과 병행해 한과류, 생선류, 나물류 등 성수식품 15여건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품제조ㆍ판매업소의 기본적인 위생법규 위반 행위 ▲건강기능식품과 제수ㆍ선물용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유통기한 위ㆍ변조 ▲부패ㆍ변질ㆍ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 ▲무표시ㆍ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동구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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