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의 간부 행세를 하며 미군기지 조성사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자신의 부산 동래구 사무실에 자칭 `건국기념사업회 부산지회`를 설치, 지부장 행세를 하며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사업을 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투자금과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8억8천2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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