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씨를 만나 93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려다 은행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ㆍ무차별적으로 이뤄져 피해범위가 크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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