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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레이더 공방` …실체없는 기계음 공개 깊은 유감"
 
편집부   기사입력  2019/01/22 [16:02]

국방부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공개하고 양국 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일본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일본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 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등 해상자위대에 기록된 2개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함정의 화기관제 레이더 사태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도 발표했다.


방위성은 `최종견해`에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日 초계기 P-1의 비행 ▲통신상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한국 측과 실무협의를 지속해도 진실 규명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한국과의 협의 중단의 뜻을 공표했다. 방위성은 아울러 "(새 증거 공개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일본 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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