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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표류`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 발목…조합원 찬반투표 지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22 [18:44]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긴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한달 가까이 집중 교섭을 하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달 27일 기본급 동결,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합의안 가운데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문구가 발견되면서 현장조직들이 반발, 재논의를 거쳐 지난 7일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노조의 4사1노조 규정이 발목을 잡으면서 찬반투표가 지연됐다.노조는 지난 2017년 4월 분할된 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 3개사와 현대중공업 모두 잠정합의해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집중 교섭을 통해 지난 9일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건설기계가 잇따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천원 인상과 성과급 414% 지급, 현대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천원 인상과 성과급 485% 지급 등에 각각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으면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고자는 지난 2015년 희망퇴직 설명회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1명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해고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부당판정을 내리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회사가 패소했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회사는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복직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단체협약 제34조(부당징계)를 들며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 제34조에는 회사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각 부당징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단체협약을 지키기 않고 4사 1노조 원칙만 공격하고 있다"며 "회사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노사 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는 지난 주 초부터 비공개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도 한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잠정합의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교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기 위해 노조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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