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외버스도 정기ㆍ정액권을 이용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권ㆍ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액권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월~목, 월~금, 금~일 등 일정 기간 동안 시외버스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다양한 목적지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권은 통근ㆍ통학이 가능한 100㎞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고정된 노선을 통근ㆍ통학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정기권ㆍ정액권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여행객이나 통근ㆍ통학자 등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