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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표준 공시지가 0.53% 하향 조정 예상
김종훈 의원, " 공시지가, 고용위기지역 탄력적 적용 필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8:38]
▲ 김종훈 의원    

정부가 오늘 표준 공시지가 잠정치를 발표한다. 표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5%, 수도권에서 14.1% 가량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반면 조선업 위기로 지가가 하락한 울산 동구는 표준 공시지가가 0.53%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표준 공시지가는 특정 지역의 대표적인 땅을 선정한 다음 그 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결정한 표준 가격을 의미한다. 표준 공시지가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자료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표준 공시지가의 결정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지난 2015년 이후 전국의 지가지수는 11.6% 상승했지만 울산 동구의 지가지수는 오히려 5.2%가 하락했다. 2018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지가가 4.6% 상승했는데, 울산 동구는 3.0%가 하락했다. 울산 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20%가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표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선업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의 사정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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