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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ㆍ차량 훼손한 60대 집유
 
최관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9:01]

 술에 취해 차를 세우라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기장군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차를 세우라며 택시기사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19만원 상당의 택시 창문 선팅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관식 기자

울산광역매일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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