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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지역 우량농지에 공사장 폐토사 반입
40~50㎝ 암석ㆍ폐토사ㆍ폐플라스틱 파이프 매립
불법행위 실태파악 無…현장 관리감독 헛점 드러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9:03]
▲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782-5번지 일대에 `답`에서 `전`으로 토지형질변경신고한 후 양질의 토사가 아닌 암석과 폐플라스틱 파이프 등이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다     © 편집부


 울산 울주군 지역에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성상이 불량한 공사장 폐토사를 반입해 농지에 성토하고 있어 개발공사 목적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울주군은 그동안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조성을 빌미로 공사장에서 나온 폐토석 및 폐오니 등을 농경지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11일 울주군과 지역민에 따르면 토지주는 지난 1월께 온산읍 덕신리 782-5번지 일대에 면적 1천716㎡을 `답`에서 `전`으로 토지형질변경신고한 후 성토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농경지를 방치는 경우도 있어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경개량이 목적이라면 양질의 토사를 반입해 성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름 40~50㎝ 가량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암석이 혼합된 폐토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폐플라스틱 파이프 등이 매립돼 있다.


결국 농지에 쓸수 없는 불량 폐토사를 깔고 있는 상황으로 우량농지조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법으로 불량토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지법 제4조에서 `객토ㆍ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지의 우량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우량농지 개발을 한다는 허가조건을 빌미로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폐토사 및 폐기물을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본지가 울주군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되어 있지않은 만큼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헛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처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량농지조성허가가 폐기물 불법처리의 온상이되고 있다.  
지역민 A씨는 "암석과 잔골재 등이 혼합된 폐토사를 성토한 후 양질의 토사를 덮어 눈가림식 공사는 뻔 하면 인허가를 내 주고도 현장을 관리하지 않는 관할 행정기관도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울주군 관계자는 "현장에 둘러보고 문제가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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