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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6월 입법처리 공감대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 처리 병행키로
 
뉴시스   기사입력  2019/02/11 [19:20]

당정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6월께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개정안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 등 진행과정을 확인했다. 


이날 협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오는 6월까지 공정경제에 관한 입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거기서부터 시동을 걸어서 상반기 내에는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완성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회의 중 오간 내용에 대해 묻자 민 위원장은 "개정안 쟁점에 대해 살펴봤다. 정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 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반대, 그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며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조항은 재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호적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재계에서도 더 이상 불공정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혁신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그쪽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력이 첫째고 범사회적인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재계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지 않나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다"며 "전부개정안이 있고 부분개정안이 있는데 가능한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개정안에 넣어서 법안이 통과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야당과의 협의사항이 있으니 서로 합의되는 대로 부분적이라도, 일부 개정이라고 급한 것 위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한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37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공정위로서는 숙원 과제로 꼽힌다. 법 개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행 시기도 공포 1년 이후로 잡혀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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