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1천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에 1천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상반기분으로 800억원 지원돼 주력산업의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업체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ㆍ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이다. 최대 3%까지 울산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은 2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천만 원만 최대 2.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융자와 2회 이상 융자 등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 업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 친화 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선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ㆍ자금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 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은 울산 신용보증재단과 각 지점에서 27일부터 접수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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