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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민원해결 6일 경과…`늑장처리` 지적
민원접수 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 감사에 적발
민원 접수된 사실조차 모르고…공직기강이 해이해 지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2/18 [18:25]

 울산 중구청의 민원사무처리하는 과정 민원서류 처리기간보다 최고 6일이나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 청렴감사관에서 `2018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정 3건, 주의 25건 등 총 28건 행정상처분을 내렸고 재정상은 3건 8만3천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9월 모 부서의 민원 접수 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6일을 지연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같은 해 3월에 접수한 A 신청신고서 외 1건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이 없이 법정처리기간 보다 각 1일씩 지연 처리했다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모 부서는 민원신청 총 7건에 대해 기한 내 민원을 민원처리가 처리기한을 연장해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 지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조회신 요청 지연ㆍ처리기한 미준수
한 부서는 민원을 접수한 후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에 지체 없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지난 후 협조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접수 건에 대해서는 30일 지연해 협조 요청해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지연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 기간을 정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미준수
지난해 1월 한 부서에 접수된 모 운영현황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처리기한 1일을 지연하는 등 총 4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일~3일까지 지연처리를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해 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민원처리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안이함 때문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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