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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미세먼지 저감 차량 2부제 시행
`매우 나쁨` 단계 본청직원 의무…장애인ㆍ임산부 차량 등 제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2/18 [18:26]

 울산시교육청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육청 직원 및 공용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되고 교육청 등 행정ㆍ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 직원 차량은 위반 시 교육청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 단, 장애인 차량, 환경친화적 차량(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등 적용 제외 차량은 출입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차량 2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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