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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1심서 무죄 선고…직위유지
"한국노총 지지 받고 있다는 주장 허위 단정할 수 없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7:27]
▲ 노옥희 울산 교육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401호(제12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희 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 교육감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점, 다수의 간부가 선거캠프에 참여한 점, 40여명의 노총 간부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 다수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노동자들이 지지한 이상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한정된 시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단순 실수로 노동자라는 일부 단어를 생략한 것으로 보여 허위발언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며 "발언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었고 TV토론회가 심야에 방송돼 시청률이 낮아 허위발언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법원의 선고 소식을 접한 시교육청 직원들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또한 예상했던 결과인 듯 태연한 척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은 모습이다. 교육청 직원들은 그동안 역대 교육감 중 다수가 선거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행정 공백을 메꿔야만 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허위발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준 재판부의 결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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