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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총선용` 의심…도입논의 중단해야"
이채익 의원 "여야 공론화 없었다" 원점 재논의 요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7:46]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여야공론화 과정 한 번도 없이 총선용으로 의심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찰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국가경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방안 부재, 자치경찰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업무영역 혼선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자치경찰의 간부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국가경찰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직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만큼 위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 간부의 인사권을 가진다면,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자치경찰과 토호세력과의 결탁 등으로 이어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이 야당과는 어떠한 교감도,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법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도입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밀어붙이기, `총선용` 권력기관 개편을 당장 멈추고 야당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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