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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국가자원 효율적 사용위한 법적 장치 필요"
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 개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7:48]
▲ 정갑윤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19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미래기본법안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정부가 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며 그 계획이 미래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날 행사는 국가미래정책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원혜영 의원, 신용현 의원, 진대제 전 장관,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과 안종배 원장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면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다양 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면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경제ㆍ산업ㆍ교육ㆍ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있어 정부차원의 미래계획을 설립ㆍ이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미래아젠다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연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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