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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최소 0.6% 인상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무상교육 소요 재원 올해 7700억원 예상
 
편집부   기사입력  2019/02/19 [18:30]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0.6~0.8%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교육당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19일 한양대 사범대학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0.8%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확보 계획이 처음 나온 셈이다.


송 교수 발제문에 따르면 교육부 계획대로 올해 2학기 고3부터 내년 고2와 고3, 2021년 전학년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7천730억원, 2020년 1조4천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다.


이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무상교육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의 경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했다.


송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포인트 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도기인 내년에는 0.54%포인트, 올해는 0.16%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20.27%(2018년 기준)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교육부는 송 교수가 제시한 교부율보다 낮은 0.6%포인트가 최저선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기존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기존 지원분을 제외하면 약 1조5천억~1조6천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교부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부금을 증액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플랜B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오는 5월께 교육부 안을 확정하고 9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교부율 인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예정대로 9월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교부율 인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교부금으로도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을 더 늘리는 데 대한 부담을 피력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연구를 맡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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