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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업장 최저임금 가파르게 인상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89% 임금 인상ㆍ임금체계 개편
대다수 업체 상여금 기본급에 포함…매월 지급하는 방법
신규ㆍ기존근로자 간 임금격차 감소…사원 관리 어려움 호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8:35]

 최근 2년간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89%가 임금을 인상 또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울산지역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91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110개 업체(57.6%)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했으며 60개 업체(31.4%)가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나머지 21개 업체(11.0%)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다수의 업체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매월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과 기업 경쟁력 약화, 신규 입사자와 기존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줄면서 사원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력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단체교섭시 임금 상승 폭 확대 요구 등도 우려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와 컨설팅 연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면서 컨설팅 연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됐다.


임금체계 개편을 실질적인 이익 감소로 인식한 노조가 작심하고 버티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노사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합의에 의존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자 의도대로 쉽사리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 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했다.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72.2%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ㆍ검토 중(42.6%)이라고 밝혔다.
이미 개편한 29.6%의 기업 중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개편했고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계획이 없는 기업은 27.8%였다.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임금체계 개편이 어렵다는 기업(9.3%)과 최저임금 해당 사항이 없어 개편 계획이 없다는 기업(18.5%)로 나뉘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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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9 [18: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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