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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택 등 비닐류 재활용품 별도 분리수거
적색그물망에 비닐류만 배출
동행정복지센터 세대별 배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8:37]

 울산 북구청은 4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에서 발생하는 비닐류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수거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과 소규모상가는 녹색그물망을 활용해 캔과 페트, 비닐류 등의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압축차량을 이용,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오염과 파손 등으로 선별이 어려워 그간 자원재활용률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북구의 단독주택과 소규모사업장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모두 2천801톤, 이중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한 것은 1천834톤으로 총 발생량의 65.48%로 나타났다.


나머지 967톤(34.52%)은 잔재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됐다.
북구는 이번 비닐류 재활용품 별도 분리수거를 통해 소각처리량을 총 수거량의 2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비닐류 재활용품 별도 분리수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닐류 재활용품은 라면과 과자봉지, 필름류, 비닐봉투 등이 해당되며 동별 지정된 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적색그물망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농소1ㆍ3동은 매주 화요일, 농소2동ㆍ강동동ㆍ연암동ㆍ효문동ㆍ송정동은 수요일, 진장동ㆍ명촌동은 목요일, 양정동ㆍ염포동은 금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등에 오염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 깨끗한 비닐류 재활용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닐류 전용 적색그물망은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통장을 통해 세대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적색그물망을 수령하지 못한 세대나 소규모사업장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환경미화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캔과 페트 등 재활용품은 종전대로 녹색그물망에 넣어 배출하고 4월 1일부터 비닐류는 반드시 동별 배출일을 준수해 적색그물망에 따로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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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9 [18: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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