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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강상재, 벌금 100만원 "비신사적 행위"
 
편집부   기사입력  2019/02/20 [17:14]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강상재(25)가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100만원을 낸다.
KBL은 20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강상재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상재는 지난 14일 인천 삼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창원 LG와 홈 경기에서 코트에 쓰러진 상대 외국인선수 제임스 메이스 위로 넘어갔다.


이 행위로 양 팀 선수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KBL은 강상재의 이러한 행동을 "비신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KBL은 17일 서울 SK와 부산 KT 경기에서 나온 KT 한희원(26)의 부적절한 파울에 대해서도 1경기 출장 정지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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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0 [17: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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