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환경분쟁 민원의 원만한 해결과 환경오염 피해자 적극 구제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환경분쟁 민원 접수ㆍ처리반`을 운영한다.
환경분쟁 민원은 공사장 소음ㆍ분진, 일조권, 공장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분쟁을 말한다. 환경분쟁 민원은 대상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와 울산시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환경분쟁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동구청에서는 이달부터 `환경분쟁 민원접수ㆍ처리반`을 구성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분쟁 민원 해결을 돕기로 했다.
동구청은 지역 주민이 환경분쟁 민원을 접수하면 `환경분쟁 민원 접수ㆍ처리반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민원인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장에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민원인이 구제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피해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 등 증거자료도 제공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환경분쟁 민원 처리ㆍ접수반`은 동구청이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걸음 더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단순 안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신청서류 작성 컨설팅 등 한 걸음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환경피해구제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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