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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원칙 지켜야 한다
 
구자건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기사입력  2019/02/20 [17:47]
▲ 구자건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최근 기재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23개로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 규모이다. 유형별로는 지역 전략산업, 도로ㆍ철도 인프라, 광역 교통ㆍ물류망,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4개 영역으로 `균형 있게` 배분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ㆍ철도ㆍ물류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두 축은 바로 예타와 환경영향평가이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한다. 이를 면제 받았으니 사업 시행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첫 삽을 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계와 토지 보상, 문화재 조사 등과 같은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철도 등과 같은 선형 개발사업의 경우 노선 결정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주민과 사업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주체가 주민,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대안과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의사결정 도구이다. 환경성을 평가하되 사회ㆍ경제적 측면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있다. 대형 국책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대형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이유이다. 예타를 면제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마무리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까다로운 협의 조건 때문에 발목을 잡힐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 반대의 우려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가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예타 면제 대상 국책사업은 사업비가 최소한 수천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들이다.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23개 사업이 시기와 지역을 달리해 진행된다하더라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사회ㆍ경제 분야 평가는 인구ㆍ주거ㆍ산업 분야의 통계 수치를 평면적으로 열거하는 정도이다. 환경부의 지침이 그렇고 이에 근거해 작성된 수많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그렇다. 24조 이상 투자되는 국책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의 예측ㆍ평가ㆍ관리는 좀 달라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예타를 면제할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면 말이다. 현재와 같이 통계연감을 요약해놓은 듯한 평면적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그 보다는 인구ㆍ주거ㆍ산업문제를 고용문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해서 예측ㆍ평가하는 것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미세먼지의 예측ㆍ평가 및 관리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공사 중, 운영단계로 예측 평가하여 환경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대기질 환경기준`이다. 그러나 평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자체가 대기질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 23개 국책사업이 시기와 지역을 달리해 진행된다하더라도 대규모 절성토와 운반, 나대지 노출 등이 동반되는 작업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미흡할 경우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관리 목표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환경부 장관은 학자 시절 공간계획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밝혀왔다. 예타 면제 국책사업은 기재부 외에 국토부ㆍ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된 복합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난(至難)한 작업이다. 부처 간 그리고 이해관계자간 `협의` 행정은 환경부의 노련한 실무자들에게 맡기더라도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계획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철학은 꿋꿋이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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