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9개월여 만에 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0.93%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단협 찬반투표의 경우 1차 투표에서 부결된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조합원들만 참여했다.
그러나 1차 합의안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2.8%의 반대로 부결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급 110% 지급 ▲격려금 100%+30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으로 1차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이 인상됐다.
타결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기본급 143만2천722원과 성과급 228만8천814원, 격려금 503만5천740원 등 총 875만7천276원이 될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7개월여 교섭한 끝에 2018년 12월 27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000원 인상과 성과급 414% 지급, 현대건설기계의 경우 기본급 8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485% 지급 등에 각각 합의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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