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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 치는 조합장 `돈 봉투`선거
검찰 입건 인원 65%가 금품사범…울산은 울주군ㆍ북구 등 2건
대검, 선거사범에 당선 무효형 이상 구형 등 `역량집중 엄정대응`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8:23]

다음달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재 입건된 인원 중 65%가 금품 선거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에서는 울주군과 북구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기준 고발된 선거사범 건수는 울주군과 북구 지역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이라고 밝혔다.


20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입건인원은 총 140명으로 이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으로 조사됐다. 거짓말 선거사범은 31명(22.1%)이다. 금품 선거사범은 4년 전에 치러졌던 제1회 선거와 비교해 12.3%가 늘어났다. 당시 같은 시기에 입건된 137명 중 금품 선거사범은 81명(59.1%), 거짓말 선거사범은 21명(15.3%)이었다.


검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우선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거나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디지털 분석과 계좌ㆍ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실체를 규명하고, 원칙적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 무효형 이상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품 선거사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지역은 최대 60여명의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19명을 뽑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는 총 61명으로 3.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4년 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경쟁률 2.65대 1보다 높은 수치다.


선거 출마 후보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울주군 삼남농협과 북구 농소농협이다. 이 2곳은 최소 6명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울주군 언양농협과 울산원예농협은 현 조합장만 선거 출마의사를 밝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지역은 농협(축협 포함) 17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 등 총 1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본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울산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예상 선거인 수는 총 3만 4천467명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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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0 [18: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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