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울산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개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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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의회가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원 국외연수 조례를 마련했다.
중구의회가 20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공무상 국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사전심의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행사 관련 출장시 심의를 생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국외연수를 마치고 제출해야 했던 사후보고서를 출장 시에도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보고회도 열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사항에는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돼 있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수와 출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부 자정노력이 투영된 결과"라며 "구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국외연수 조례 개정안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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