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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국외출장 조례 `초강경` 개정
정부안 보다 내용 강화…사전심의ㆍ사후보고 의무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8:29]
▲ 20일 울산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개최되고 있다.    


울산시 중구의회가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원 국외연수 조례를 마련했다.


중구의회가 20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공무상 국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사전심의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행사 관련 출장시 심의를 생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국외연수를 마치고 제출해야 했던 사후보고서를 출장 시에도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보고회도 열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사항에는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돼 있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수와 출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부 자정노력이 투영된 결과"라며 "구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국외연수 조례 개정안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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