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한 휴업을 실시, 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는 휴업조치를 하더라도 등ㆍ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ㆍ하교를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했다. 또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과 유치원생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축수업을 실시할 때 역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ㆍ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 학부모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ㆍ등원 자제`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일선기관에서 휴업 등 권고를 차질 없이 준비해 이행할 수 있도록 3~4월 중 지자체ㆍ시도교육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3월과 10월에는 지자체ㆍ교육청ㆍ지방환경청 합동 매뉴얼 이행현황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ㆍ도 교육감이나 사업장에게 휴업(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오후 5시 기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 예보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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