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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아동학대 예방ㆍ신고의무자 연수
교사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지정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요령ㆍ피해 보호 절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2/21 [18:39]

 울산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가 의무사항이고 신고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로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 되어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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