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약 200m 정도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등으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교통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폭력을 행사한 B(41)씨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목 부위를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