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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서 차량 불법 개조 260건
불법동화설치ㆍ소음기 개조ㆍ동화상이 위반
등화장치 개조…상대 차량에 영향 대형사고
소음기 개조…주민불편 초래ㆍ환경오염 원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06 [19:25]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불법동화 설치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2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자동차안전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등 위반 건수가 1만9천281건(7천176대)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 불법 개조차량 적발 건수는 총 269건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225건, 불법튜닝 4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4건 순이다.
안전기준 위반 중 ▲불법동화설치 50건 ▲동화상이 42건 ▲후부안전판 불량 28건 ▲후부반사판 설치 상태 24건 ▲동화손상 4건 ▲안전기타 77건 등 모두 225건으로 집계됐다.


불법튜닝 위반 사례는 ▲물품적재 장치 임의변경 16건 ▲소음기 개조 7건 ▲차체제원 변경 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3건 ▲불법기타 2건 등 총 40건에 달했다. 또 번호판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 4건이었다.
이처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타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과 지자체 등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218년 6월 2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됐으며 2018년 안전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ㆍ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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