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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단속
과태료 부과ㆍ즉시 견인 방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18:59]

 울산 남구청은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한다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남구 14개 동에서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경찰서와의 합동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집중 단속구간은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의 300m 이내와 통학로 등으로 불법 주ㆍ정차량에 해당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ㆍ정차금지구역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견인료는 3만원과 시간당 보관료 천원은 따로 부과된다.


남구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동별로 2명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반 및 계도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규 구청장은 "따뜻한 이웃을 배려하는 선진 안전교통 질서 확립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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