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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가상화폐 채굴한 유학생 기소유예
대학교 캐드실 컴퓨터로 프로그램 설치해 10일간 가동
검찰시민위원, 범행 동기ㆍ피해 정도 정상관계 참작 석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19:01]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채굴한 혐의(절도 등)로 구속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 A(21)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대학교 캐드실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10일간 가동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A씨의 딱한 사정이 속속 밝혀져 검찰은 그에 대한 신병 처리를 고심했다.


A씨는 4년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던 중 성적이 떨어져 전액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친구의 카드로 몰래 식권을 구입했다가 학교에서 제적조치됐다.
이후 대학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권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과 피해금액이 20달러로 소액인 사실도 추가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A씨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처분인지를 고민, 지난달 2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었다.
검찰시민위원 회의 결과,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등의 정상관계를 참작해 구속을 취소하고, A씨를 석방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졌다.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27일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재범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고 석방했다. 최근 A씨는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기소, 불기소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해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검찰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펴 정의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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