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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월ㆍ화요일 야간에 체납차 번호판 영치활동
대포차 3대 영치ㆍ견인조치
車공매 처분해 체납액 징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10 [18:20]

 울산 울주군은 지난 4일부터 월ㆍ화요일 야간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하고 있다.
영치 기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합계 15만원 이상, 자동차세 2건 이상 15만원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4건 이상 징수 촉탁 체납된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내고 신분 확인 절차 뒤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기로 했다. 첫 주 이틀 동안 체납 차량 영치활동을 펼친 결과 폐업법인 차량 등 일명 대포차 3대가 영치되어 견인조치 됐다. 대포차는 지방세 체납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차량 공매처분과 병행해 특별사법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자동차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세액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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