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일부지역에서 금품ㆍ음식물 제공 또는 비방ㆍ흑색선전 등 총 8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선관위는 기부행위 관련 4건을 고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 4건을 경고 조치했다.
지역별로 울주군 6건, 남구 1건, 북구 1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시 선관위는 향후 박빙이 예상되는 조합장 후보 중심으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조사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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