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약 8㎞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