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11일 관내 건설공사장 8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과 함께 건설공사장 조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 발령 시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과 함께 공사장 및 인근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한 노면 살수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을 초청해 비상저감조치 추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북구는 현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진공흡입청소차 도로청소 실시,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및 야외 작업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건설공사장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공공부문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