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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통학차량 명의 설립자 개인 이름으로 등록
유치원연합회비ㆍ사회복지기금 부적정 집행
직원들 퇴직금 설립자 개인명의 통장에 이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11 [18:47]

 울산지역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천태만상이다.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명의를 설립자 이름으로 등록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관내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펼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사립유치원들이 원생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운행하는 스쿨버스가 등록명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산 울주군 A유치원은 통학차량 명의를 유치원 명의로 해야 하는데도 설립자 앞으로 등록했다가 감사에서 들통 났다.


게다가 유치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직 등 3명은 4대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비 통장에서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및 교원 정기대여 상환금 등으로 21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남구 B유치원도 통학차량 명의를 설립자 이름으로 등록시켰다.
이 뿐만 아니다. 방과후 및 특성화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추정(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급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았다.
남구 C유치원은 화재보험을 유치원 명의로 가입, 운영해야 하는데도 원장 개인으로 가입,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어컨 및 비품 등을 구입과정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개인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등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남구 D유치원은 조합보험의 경우 가입기간ㆍ보장기간은 1년 이내인데 2년 단위로 가입했다.


화재보험은 유치원 명의로 가입하지 않고 원장 개인 이름으로 가입해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이 유치원 명의가 아닌 설립자 앞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 E유치원은 교육비 예산을 목적 외 부적정 사용했다가 감사에서 들통 났다.


교육비 통장에서 유치원연합회비 및 사회복지기금 등으로 14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전액 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유치원도 통학 차량이 유치원 명의가 아닌 설립자 개인 앞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F유치원의 경우 교육예산으로 조의금을 2회에 걸쳐 총 15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또한 차량기사, 사무직원, 조리보조원에 대한 퇴직금을 유치원 명의 통장계좌에 적립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의 계좌로 총 2천800만원을 이체, 퇴직금을 관리해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에서 속속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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