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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청, 원전 지원금 지자체로 확대 동참
전국 단위 지원 범위 5km서 최대 30km 확대
매년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원자력안전위 승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18:51]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 담당 공무원은 중구청에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편집부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울산 4개 구가 동참키로 했다.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 담당 공무원은 중구청에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인근 지자체까지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졌으나 원전 지원금 범위는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울산 4개 구가 모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해 중구청을 비롯한 울산지역 4개 구청은 모두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도 하고 있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아 4개 구청 모두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지난 2월 이같이 불합리한 원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T/F팀을 발족하고 울산 지역 내 3개 구에 참여의향서를 발송했으며 이후 동참의향을 전달받아 이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 지역 4개 구청은 현재 국내 방사능방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물론, 전국협의체의 조직구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달 중으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산 해운대ㆍ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4개 구청 관계자들은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울산 4개 구를 비롯해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1개 타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전국 단위로 지원 범위를 5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시켜나가겠다"라고 제도개선 운동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원전 제도의 개선 이후에도 기존 방사능 소재 5개 지자체가 받는 예산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방폐장 건설계획 등 정부가 각종 원자력 정책을 수립할 때는 원전 소재 지자체는 물론, 중구 등 울산 4개 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15개 지자체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청은 이날 회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4월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고 5월쯤 전국원전인근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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