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원장 심도진)는 지난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원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선원건강진단이란 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에 의거 승선 전 선원으로서 배에 승선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으로 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외에 매독반응특별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법무부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기존에 방문취업자(H2)검진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원검진 지정을 계기로 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회화지도(E2), 선원취업자(E10)검진 까지 한층 폭넓은 검진 서비스 실시로 울산시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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