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3주의 상해와 43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주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성년자였던 2014년 3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폭력 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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